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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년 생활임금 13.5% 인상…시급 1만 2630원

2027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 월 263만 9670원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27 08:49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3.5% 오른 시급 1만 2630원으로 확정해 소속·출자·출연·민간위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급은 2026년 생활임금 1만 1130원보다 150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18%)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 967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충주시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충주시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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