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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29일 서산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공동주택 회원을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분양계약과 달리 법령상 분양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가입 형태에 따라 출자나 투자 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가입 과정에서 가입비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탈퇴 또는 계약 해지 시 납부한 금액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계약 전 사업의 실체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 대상 토지 확보 현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및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 ▲보증 가입 및 보증기관 여부 ▲가입비·보증금 등 납부 조건 ▲탈퇴 및 해약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하는 홍보자료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사업 주체와 인허가 진행 상황,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금전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계약금이나 예약금, 가입비 등 금전을 납부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041-660-306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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