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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는 국가가 관리비 부담…단양수중보는 왜 군에 3억6000만원 청구하나

같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에 관여하지만 유지관리비 부담 구조는 달라
105억1900만원 투입한 단양 소수력발전소, 발전량·수익은 '영업비밀'로 비공개
2009년 협약 근거로 비용 청구…시설별 수익 귀속과 관리 책임 규명 필요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9-29 07:16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협약을 근거로 단양군에 수중보 유지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4대강 보와의 형평성 및 비용 산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공사 측이 소수력발전 수익 등 핵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면서 관리비만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며, 시설 소유자인 환경부가 관리 주체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분쟁은 발전 수익의 귀속처와 지원금 집행 내역 등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정보 공개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양수중보
유지관리비 부담을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단양군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단양수중보의 전경.(사진=이정학기자)
4대강 보에는 국가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투입하면서 단양수중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소수력발전시설을 갖추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에 관여하지만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다르다. 특히 단양수중보에서는 발전시설의 실제 전력 생산량과 수익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단양군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의 관리비를 청구해 비용 부담의 적정성과 정보공개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충주댐지사)는 지난 9월 1일 단양군을 상대로 수중보 유지관리비 3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대강 보는 국가 예산, 단양수중보는 2009년 협약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4대강 16개 다기능 보의 유지관리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327억1400만원이 투입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국가 예산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단양수중보에는 다른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와 단양군이 체결한 협약에 시설물 운영·유지관리비를 단양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협약의 효력은 과거 소송에서도 인정됐다.

그러나 협약이 유효하다는 사실과 이번에 청구한 3억6000만원 전액이 단양군의 부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4대강 보와 단양수중보의 건설 목적과 관리협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청구액의 산정 기간과 세부 항목, 실제 관리업무의 수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본지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단양수중보 소수력발전소에는 105억1900만원이 투입됐다.

800㎾급 발전기 3기를 갖춘 총 2400㎾ 규모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관리하며 2022년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과 발전수익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건설비는 공개하면서 실제 생산량과 수익은 밝히지 않는 것이다. 확보된 자료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지, 연도별 집계자료조차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물론 발전시설의 수익과 수중보 유지관리비는 법적·회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전수익은 어디에 귀속되고, 시설별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자료에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한 자료에는 연간 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명시된 배분액은 단양군 1270만원과 제천시 130만원 등 총 1400만원에 그친다.

나머지 600만원이 어디에 배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확보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부당 집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 총액과 공개된 배분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여섯 차례 협의에도 이견…결국 법정 다툼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수중보 유지관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양군은 상류 준설과 부유물 처리, 수질관리, 민원 대응 등 광범위한 업무를 군에 부담시키는 데 반대했다. 시설 소유자인 환경부가 관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 협약과 앞선 소송 결과를 근거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09년 협약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청구된 3억6000만원에 어떤 관리업무와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다.

4대강 보에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단양수중보에는 군비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적 차이, 소수력발전소의 수익 귀속과 정보공개 범위, 주변지역 지원금의 전체 배분 내역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전량과 수익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면서 단양군에는 구체적인 금액의 유지관리비를 청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에 앞서 그 산정 근거와 시설별 운영 구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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