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등록금 납부일 기준 부모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둘째 자녀 이상 대학 재학생이다.
지원액은 학기별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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