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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정원 30명

2027년 3월 개원·석사과정 운영
해사법·국제상사법 등 3개 전공
5학기 야간과정으로 실무인재 양성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09:04
부산대 해사법무대학원 출범 포럼 (4)
지난 29일 부산대학교 기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 및 해사·국제상사법 전문인력 양성 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부산대 제공)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둔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거점이 들어선다.

부산대학교는 2027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을 개원하고 해사법과 국제상사법 분야의 전문교육을 시작한다.

부산대는 대학원 출범을 앞두고 지난 29일 교내 기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부산시, 법원·법조계, 해양공공기관, 해운·물류·금융업계,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해양 행정·사법 환경 변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과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1부에서는 대학원 설립 취지와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전문교육과 인재 양성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해양수도 부산과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각계 관계자들이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은 2027학년도부터 해사법과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등 3개 전공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정원은 30명이다. 교육과정은 2년 6개월에 걸친 5학기 야간과정으로 구성해 법조계와 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실무 수요에 대응한다.

부산대는 해사법원과 변호사회, 국제중재기관, 관련 산업계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거래와 국제중재, 국제투자, 해양법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와 산업 현장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이 보유한 법학교육과 금융·해운통상 분야의 연구 역량도 부산의 해운·항만·물류·금융 기반과 연계한다.

부산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법조계, 해양공공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을 확대해 부산 전역을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 플랫폼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선정된 성과와 연계해 동남권 제조·해양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에 필요한 법률전문가를 키우고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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