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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환수 4억4040만 원…67%가 오지급

2022년 이후 1504건 결정
학교 행정착오 2억9390만 원
허위·대리근로 835건 환수 결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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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결정액이 4억4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약 67%는 학교의 행정착오 등에 따른 오지급이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결정은 1504건, 4억404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오지급이 2억9390만 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건수는 669건이다.

오지급은 휴학 등으로 학적이 바뀌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대학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다.



허위근로에 따른 환수 결정은 820건·1억4144만 원, 대리근로는 15건·505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친 허위청구는 835건, 1억4649만 원으로 약 1억4650만 원에 달한다.

자료를 보면 환수 결정 건수는 허위근로가 가장 많았지만, 금액은 대학의 행정착오 등에 따른 오지급이 가장 컸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적 변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점검하고, 출근부 등 증빙자료와 실제 근로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근로기관이 지급·검증 절차를 강화해 오지급과 허위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수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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