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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정수급 38억…5억6000만 원 시효 지나 결손

2022년 이후 211건 적발
25건·8억 원 아직 못 걷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 연계 촉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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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사학연금 부정수급액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8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도 5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은 211건, 38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건·1억6600만 원, 2023년 63건·10억6600만 원, 2024년 43건·12억400만 원, 2025년 49건·4억6500만 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 25건, 9억3600만 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수령한 사례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금액은 7억1000만 원이다.



퇴직 후 다시 임용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58건·3억 원이었다. 형벌 확정에 따른 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35건이었으며, 금액은 28억3000만 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 이후 환수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정수급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5건, 8억 원이며 연체이자는 약 1억 원에 이른다.

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끝나 결손 처리된 사례는 최근 5년간 9건, 5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4건·3억600만 원, 2024년 3건·2억1800만 원, 2025년 2건·3100만 원이 각각 결손 처리됐다.

김희정 위원장은 사망과 형벌 확정, 재임용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부정수급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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