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예산군

예산군 어르신 바우처, 올해 안에 사용해야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10-02 06:15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목욕·이·미용 바우처의 올해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잔액 확인과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연 10만8000원 규모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만4000원씩 지급되며, 군이 안내한 올해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다음 기간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미용업소와 이용업소, 목욕업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문 자료 기준으로는 미용업소 174곳, 이용업소 33곳, 목욕업소 13곳 등 모두 220곳이 등록돼 있다.

예산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우처 카드는 반기별로 지급되며, 카드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잔액은 예산군이 안내하는 확인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사용 금액이 소멸되는 만큼 대상 어르신들이 연말까지 남은 지원금을 확인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군은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 부담을 덜고 일상적인 위생 관리와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