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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0%·골목상권 최대 8%'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된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편안' 발표
'先 5% 할인, 後 3~5% 환급' 골자
대전·세종·충남 348곳서 사용 가능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10-01 16:44

내년부터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이 구매 할인과 사후 환급을 합쳐 최대 10%까지 확대됩니다. 개편안에 따라 전통시장은 총 10%, 지방 골목상권은 총 8%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연계와 복지포인트 전환 등을 통해 가맹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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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받는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대전세종충기청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 모습.(사진=대전세종중기청 제공)
대전·세종·충남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받는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구매 할인과 사용 후 환급을 합쳐 전통시장에서는 10%, 골목상권에서는 최대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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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先) 5% 할인, 후(後) 3~5% 환급'이다. 현재 7%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3~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 환급 혜택을 더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먼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구매할인율 기본 5%에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5%를 환급받아 총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받아 총 8%의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은 추가 환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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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기부 제공)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총 348곳에서 이 같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세종중기청 및 충남중기청 등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대전은 전통시장 29곳과 골목형상점가 135곳 등 164곳, 세종은 전통시장 4곳과 골목형상점가 47곳 등 51곳, 충남은 9월 기준 전통시장 58곳과 골목형상점가 75곳 등 133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민들은 해당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단, 전통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과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상권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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