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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나

읍내 2지구, 고대 장항 2지구, 신평 상오 1지구 심의·의결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가치 향상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10-02 07:14
사본 - (사진2)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진행 모습(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했다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 읍내 2지구, 고대 장항 2지구, 신평 상오 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2026년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 1660필지 129만9815㎡를 대상으로 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진입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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