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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유심 11만원에 11회 판매한 혐의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4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자신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전화번호 1개당 11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자신 명의의 전화번호를 11회 개통해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행위이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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