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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전화번호 1개당 11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자신 명의의 전화번호를 11회 개통해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행위이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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