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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본사를 둔 국내 위성기업 쎄트렉아이가 국가핵심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진=중도일보DB) |
특히, 당시 수출에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했음을 정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쎄트렉아이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쎄트렉아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1호를 개발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출신 연구진이 1999년 창업했다. 창립 이후 위성 시스템 개발부터 제작·운용·영상 활용까지 기술력을 축적한 국내 우주기업이다.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의 후속 위성 개발과 위성 임대 서비스 확대 등 핵심 사업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이을 대표이사는 "첫눈이 내린 벌판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세로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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