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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 홍성군제공) |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내포신도시의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 황색실선·황색복선 구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이른바 '맞보복식' 주정차 신고가 잦아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 같은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기타구역 운영기준 중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실선·황색복선, 촬영 간격 20분 이상) 항목을 단속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홍성읍·광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1시간 단축(09시~20시→09시~19시) ▲홍북읍 주정차 유예시간 10분 연장(20분→30분) ▲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 20분 조정 등으로,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안전도 함께 고려했다.
홍성읍과 광천읍의 단속 운영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단축돼 저녁 시간대 상가 이용객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홍북읍에서는 유예시간이 10분 늘어나 주민들이 단속을 의식하지 않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조정해 편의와 교통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연화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상권 이용이 보다 편리해져 지역 상인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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