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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조례 대표 발의

-전국 최초로 농촌 유휴시설의 체계적인 활용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10-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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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사진)이 농촌 빈집과 폐창고 등 유휴시설을 돌봄·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농촌 유휴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운영주체 기준 및 지도·감독, 사업 성과평가, 관련 기관·단체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유휴시설은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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