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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농촌 유휴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운영주체 기준 및 지도·감독, 사업 성과평가, 관련 기관·단체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유휴시설은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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