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급하지만 첫 번째가 인력 충원이다. 전국 6개 지방중수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은 평균 3분의 1가량을 채우지 못한 저조한 충원율로 '개문발차'도 피할 수 없었다. 각 초대 청장들이 출근한 첫날부터 인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현장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의 연계 미비, 자체 유치장이나 필수 조사 시설 등 초기 준비 부족은 서둘러 보완할 점이다. 현장에서 검사 80명이 빠진 공소청 역시 첫 주부터 업무 혼선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광역 관할에 따른 혼선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 개청일까지 67.8% 수준만 충원돼 현장 실근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대전중수청(청사는 세종에 위치)의 경우만 해도 4개 시·도에 걸친 넓은 관할 구역 역시 부담이다. 사건 발생 지역까지 고려해 '충남수사과'나 '충북전담팀'과 같은 지역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보다 나은 방도는 지역별 출장소 설치다. 대전중수청은 대전광역공소청이나 대전지방공소청 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실무적인 비효율성이 당분간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거의 전부가 '미완성'이다. 대전과 세종에 정부 청사가 소재해 국가재정범죄 사건과 특허나 산업기술 관련 수사 수요가 많은 대전중수청은 일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중간 지휘관마저 크게 부족하다. 본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공소청·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도 시급하다. 국민 인권 보호와 전문 수사가 구현되지 못하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는 없다. 선수와 심판을 겸하지 않는다는 진짜 취지는 정치적 외풍부터 차단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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