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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절기 운임 지원 시작일을 기존 12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조문 인용과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낮춰 비수기 방문을 유도하고 울릉지역 관광 수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여 도서지역을 찾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비수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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