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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소청,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30대 美해군 '징역 1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6 16:27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현직 미 해군 A(31)씨에게 1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7월 31일 아산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0월 3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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