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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만취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7 08:3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한 상태로 서북구 백석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량과 추돌해 2명에게 각 3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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