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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한 상태로 서북구 백석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량과 추돌해 2명에게 각 3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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