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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접수'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10-07 10:59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30일까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 사업주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원금을 합산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전액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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