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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
서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으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차량의 접근을 막거나 소방용수시설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화재 초기 몇 분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특히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시설 주변의 공간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과 배려가 요구된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작은 공간 확보가 화재 현장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소방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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