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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까지 갈 필요 없다", 보령 대천항서 소형선박면허 갱신교육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1월 19일 출장교육 실시
승선경력 미충족 대상 법정교육·면허 갱신 지원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10-08 07:09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남 지역 소형선박조종사들이 면허 갱신을 위해 부산이나 인천 등 원거리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11월 19일 보령에서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승선 경력이 부족해 법정 교육 이수가 필요한 관내 선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선원들의 교육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이동 비용 절감 및 안전한 해상 운항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지역 소형선박조종사들이 멀리 부산이나 인천까지 이동하지 않고 보령에서 면허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9일 보령어선안전조업국 1층 교육장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함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갱신 출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승선경력 부족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갱신을 위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관내 선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해 선박 항해와 기관교육 등 면허 갱신에 필요한 법정 교육과정을 다룬다.

그동안 충남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인천·목포 등 원거리에 있는 지정교육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교육 일정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선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지역 선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출장교육을 마련했다. 지역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교육 대상은 선박직원법 제7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승선경력이 360일에 미달하고, 유효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어촌계와 수협 등에 관련 안내문서를 전달하고,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 희망자를 접수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교육이 지역에서 진행되면서 소형선박조종사들의 면허 유지와 갱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거리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정교육 이수율을 높여 선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안전한 해상 운항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해양수산출장소(041-933-0170, choicine@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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