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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
경기도가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칼을 빼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위생점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외식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한 끼 식사의 안전성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다수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문제는 급식의 가격 경쟁이 위탁급식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식재료 비용이나 관리비를 줄이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재료의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됐는가. 거래명세서와 실제 납품 식품은 일치하는가. 냉장·냉동 식품은 적정 온도에서 관리되고 있는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조리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식재료 원산지 표시와 보관 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비롯해 무신고 영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처벌도 따른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 보관기준 위반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여기서 행정의 역할은 단속 실적을 채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210곳을 점검해 몇 건을 적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위반이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고, 특정 업체의 일탈인지, 납품·위탁급식 구조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는 산업체 급식 관리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급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관리체계도 비교적 촘촘한 반면 산업체 급식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를 책임지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다. 이번 단속이 보여주기식 특별점검에 머물지 않고 산업체 급식의 구조적 취약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결국 질문은 학교에서 먹는 밥만 안전해야 하는가. 직장인의 식탁 역시 행정이 지켜야 할 생활 현장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상시적인 관리와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처벌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산업체 급식 현장의 '관리 사각지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까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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