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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우처택시 446대 운영…증차·이용 확대는 검토

80세 이상 1만3528명 이용 등록
월 4회 제한·평균 이용 2.8회
대기시간·재정 여건 따라 증차 판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0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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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순 울산시의원.
울산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446대를 운행하는 가운데 추가 차량 투입과 이용 횟수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현재 배차 상황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울산시의회 강혜순 의원이 제기한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현재 보행상 장애인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임산부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는 한 달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해당 교통약자들의 월평균 이용 횟수가 2.3회였고, 올해 8월에는 2.8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 실적이 허용 범위에 미치지 않는 만큼 현행 횟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용하지 않은 횟수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월간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당장 시행하기보다 전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용자 간 형평성과 차량 배정 여건, 추가 비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운행 차량은 2023년 241대에서 2024년 300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6대가 추가돼 446대가 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 장애인 외에 임산부·영아·고령자까지 이용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2월부터 고령자 기준을 85세에서 80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 시민 3만5395명 가운데 1만3528명이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했다. 전체의 38.2%에 해당한다.



시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대기시간이 가장 짧은 수준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답변 자료에는 구체적인 평균 대기시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차량을 더 늘릴지는 이용 건수와 대기시간 변화, 시민 불편 정도를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월간 이용 한도와 미사용 횟수 이월 문제 역시 추가 수요를 분석한 뒤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트램 도입과 버스노선 개편, 저상버스 증차 등 대중교통 여건의 변화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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