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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실에서 최근 4년여간 의료진 폭행·폭언 등 의료방해 사례가 127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의료원 전경)/사진=시의료원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인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협박·폭언·기물파손 등 의료방해 신고·고소 건수는 총 300건에 달했다.
인천 지역 전체 발생 건수(300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이 집중된 곳은 인천의료원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하는 127건이 보고됐다. 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39건), 인하대학교병원(29건), 인천성모병원(20건), 검단탑병원(18건) 순이었다.
인천의료원에 이처럼 사건이 쏠린 배경에는 공공의료 인프라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4년부터 경찰관이 상주하며 주취자를 관리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전담 운영 중이다. 경찰이 술에 취해 보호가 필요한 주취 시민들을 우선 이송하는 구조이다 보니 주취자 관련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의료원에서 일어난 의료방해 127건은 100%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피해 대상 역시 의사나 간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원무과 직원, 운송직원,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심지어 상주 경찰관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84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엄중함에 비해 사법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의료원 응급실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는 62건이었으나, 이 중 처벌이 확인된 사건은 벌금형 1건에 불과했다. 무려 58건은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됐고 3건은 고소가 취하됐다.
인천 시내 전체 응급실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300건 중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 처리가 확인된 경우는 단 5건(1.7%)에 그쳤다. (다만 수사 진행 중이거나 최종 결과 미확인 사례 112건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 사법처리율 산정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 응급실 내 주취 의료방해 비율은 77.6%(255건 중 198건)로 전국 평균(53.6%)을 압도했으며, 가해자의 89.0%(267건)는 환자 단독 또는 보호자 동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및 의료방해에 대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응급실 폭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응급실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폭행을 넘어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경찰 상주라는 제도적 장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포 이후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경찰, 의료기관이 함께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고소 부담을 안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찰이 상주하는 응급실에서조차 현장 체포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체포 이후 수사와 기소가 실효성 있게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해 응급실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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