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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본격 시행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6-10-13 15:25
대전신보로고
대전신용보증재단 로고. (사진=대전신용보증재단 제공)
대전신용보증재단은 하나은행과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재단의 보증을 성실히 이용하고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의 취약계층 채무조정·탕감 정책이 연체·부실 차주 위주로 설계되면서 제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이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단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상환의 가치를 금융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 신청일 기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1건 이상 전액 상환해 해지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고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재단은 지원 대상도 한층 확대해 기존 소상공인 중심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년창업자와 성장기업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는 청년 창업자와 매출·고용이 늘고 있는 성장기업에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해 단순한 역차별 해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에 10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139억 원의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전시 이자 지원 상품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췄다. 대전시가 2년간 2.7%의 이자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하고 하나은행의 협약금리가 더해져 2%대 중반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전시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소진 전 또는 2026년 11월 26일 이전까지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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