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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농지 3분의 2가 '위법 의심'… 전국 평균 2배 상회

세종시 행감서 김동호 의원 지적
농지법 시행 후 취득농지 중 67%
정부 농지 '심층조사' 대상에 올라
3만여 필지 투기성 여부 등 조사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10-13 16:42

정부의 농지 투기 전수조사 결과 세종시 농지의 약 68%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는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성 여부를 명확히 가리되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적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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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세종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세종지역 농지 중 67%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농지에 대한 투기성 여부 등 소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종시의회에선 정상적인 농업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과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3일 도농상생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호(집현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투기 근절을 앞세워 지난 5월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앞서 항공·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농지 대장 등 전산 자료, 직불금 수령 이력,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살펴보는 기본조사로 진행됐다.

이후 절차는 심층조사로 이어졌다. 앞선 기본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 소유 등 정부가 정한 10대 투기 위험군이 대상에 올랐다.



세종의 경우 1만여 필지의 10대 위험군을 포함해 총 3만 5890필지가 심층조사를 받는다. 1996년(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전체 농지(5만 2964필지)의 6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 심층조사 대상에 오른 농지가 27%(10대 위험군 제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한 셈이다.

다만, 심층조사에 오른 대상이더라도 모두 투기 농지는 아니다. 조사를 통해 직접 경작하지 못한 법적 예외사항이 입증되거나 행정데이터의 오류 등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 선정과 확인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정상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봐선 안 된다"며 "정상적인 농업인에게도 소명 부담을 줘선 안 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도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매할 때 취득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층조사 대상이 많다는 것은 투자 대상 농지가 많다는 것이고 농취증 발급부터 강화해야 했는데,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며 마찬가지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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