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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 초기 대응 혼선…보호자 안내 개선 요구

학교별 절차 안내·기록 차이 지적
사전 법률상담·경찰 협의체 건의
강혜순 위원장, 개선 논의 추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3 16:49
2026.10.13[강혜순 교육위원장 울산1
강혜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가운데)이 1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 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대응과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직후 보호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울산 교육현장에서 나왔다.

관련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학교마다 안내 방식과 판단이 달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 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자에게 처리 절차와 법률상담 방법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학폭 안심 알림톡' 도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사가 관련 학생 측을 면담하도록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중대한 사건은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교육청과 울산경찰청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사이의 업무 처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는 13일 오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강혜순 교육위원장과 강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들의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강 위원장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이미 보호자 통지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의 조치 결정 유예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일관되지 않고 안내 내역이 충분히 남지 않아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법률지원의 범위도 논의 대상이 됐다. 피해 학생을 위한 법률지원과 별개로 사건에 관련된 학생 양측에 절차와 법적 책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창구가 부족해 학교가 사과와 합의 문제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새로운 장치를 늘리기보다 기존 절차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울산경찰청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나온 제안들이 실제 업무 처리 방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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