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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법 시행 앞두고 조례 검토

복지포인트·보험·근속 지원 요구
내년 1월 새 법 시행 앞두고 논의
협회, 조례 이전 실질적 개선 촉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3 16:49
2026.10.13[이장걸 행정자치]002
이장걸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가운데)이 1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임원과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상해보험·장기근속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검토된다. 내년 1월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복지 혜택과 안전 보장,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장에서 우선 요구한 것은 복지포인트 개선과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다.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처우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산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관계자들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실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운영시간이 길고 현장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 수준과 성평등가족부 권고 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했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지난 4월 28일 제정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울산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는 13일 오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이장걸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임원,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이 제기한 요구를 담당 부서와 다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제안된 사항을 실제 재정 지원이나 제도 정비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요 의제였다.

이장걸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현장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춘 조례 제정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요청한 복지와 안전 관련 사항을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조치가 검토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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