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8일 지역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과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신 노동관계법 개정 동향과 인사관리 시 유의해야 할 차별 예방 지침을 공유하여 사업장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법적 이해도를 높였으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근로 환경과 상생하는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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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제천시 화산동 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제도 강화교육' 참석자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8일 화산동 노동복지회관에서 '2026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제도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기업 임직원과 노동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의 핵심은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장 인사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맞춰졌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먼저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봤다. 이어 2027년 신설 예정으로 소개된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률의 변화가 사업장 운영과 근로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이었다.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문제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사업장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차별적 처우 예방 지침을 안내하며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법률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와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공유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기된 질문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적용 방향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은 기업의 인사관리 담당자와 노동자가 근로자 보호제도를 함께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업장 내 차별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노사 간 소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 역시 법률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동 환경이 달라질수록 사업장의 법 준수 의식과 차별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이해를 넓히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업장에 상생하는 노동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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