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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정비심의위, 제10대 의회 의정비 3.5% 인상 확정

공무원 보수인상률(3.5%) 이내 반영
2027년 의원 1인당 의정비 총액 4364만 2천 원 확정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10-14 10:01
5.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진행 모습2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할 2027년 의정비를 3.5% 인상을 확정했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할 2027년 의정비를 3.5% 인상을 확정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한 2564만 2천 원(연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정으로, 별도의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절차는 생략됐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법정 상한액인 연 18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원 1인당 총 의정비는 436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6만 7천 원 증가한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적용해 월정수당을 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태안군의 재정 여건, 주민 수, 물가상승률,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전 재정 기조와 의정 전문성 보상 사이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면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이번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태안군의회는 올해 중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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