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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버스전용차로 얌체 운전 싹 잡는다…인천시, 19일부터 '집중 단속'

10월 19일~28일(주말 제외 8일간) 위반 다발 구간·상습 민원 지역 단속 인력 집중 배치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 목적…역세권·터미널·전통시장 일대 계도·홍보 병행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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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출퇴근길 버스의 정시성을 방해하고 도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버스전용차로 불법 통행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강력한 단속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원활한 도로 흐름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주말 제외 8일간) 관내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위반 집중 단속과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키고 정시성이 생명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소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주요 거점 구간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등 지정된 운영 시간 동안 버스와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합차(6인 이상 탑승 시) 등 지정된 허용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은 일반 승용차가 일시적으로 진입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홍보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친다. 통행위반이 잦은 지하철역 주변, 대형 쇼핑센터,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물류와 인동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거점을 중심으로 올바른 버스전용차로 통행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창현 인천시 택시운수과장은 "버스전용차로는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위반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계도 활동을 병행해 성숙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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