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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위험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 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이다.
대전노동청장은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에 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화재·폭발 위험 요인을 살핀다. 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대전에서는 지난 3월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6월에는 방산업체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노동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인 만큼 기존에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을 다시 찾아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1일부터 30일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번 집중점검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지난 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서 안착이 됐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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