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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이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수현 의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및 미추홀구청, 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 및 자율방범초소 설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구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이수현 의원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연수·미추홀 경찰서, 연수·미추홀 구청, 지역 자율방범대 관계자들과 함께 '자율방범초소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십 년간 지역 안전망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정작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종 행정 규제에 묶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재 대다수 방범 초소는 노후화된 컨테이너 형태로 도로나 공원 등 공유재산 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점용 허가나 합법화 절차를 밟지 못해 불법 점유물로 전락하거나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인근 초소 설치가 시급함에도 관련 규정과 민원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범죄예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 기초지자체 관계자 역시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이 없고, 예산이 세워져도 부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비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시와 군·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매칭 예산' 도입과 사전에 부지 및 예산 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수현 의원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토지 사용 허가와 예산 투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며 관계 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보현 의원은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정조준했다. 정보 의원은 자율방범초소를 법적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자체 차원의 세부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번 인천시 조례 개정이 통과될 경우, 방범 초소의 도로 점용이 합법화되어 노후 초소의 현대화 및 점용료 부담 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대가 없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핏줄"이라며 "단순히 초소를 바꾸는 것을 넘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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