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시의회 전경.(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공모에 참여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재정협의를 거치고, 주요 사업은 의회에도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사업에 선정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지도록 했다. 진행 경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예산 투입 이후의 상황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시는 조례안에 따라 공모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되는지, 울산의 실정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설을 새로 마련하는 사업은 초기 투자비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후속 지출을 신청 전에 고려하도록 해 재정에 미칠 영향을 보다 폭넓게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공모사업의 성과를 외부에서 가져온 재원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 울산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6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