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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15일 아산시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공원에서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배 시비로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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