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2026년 내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의회의 조직·예산·감사권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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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2026년 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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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충순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2026년 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서산시의회는 2026년 10월 20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인사·예산·감사 체계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올해로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제5장에 한정돼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의회 예산 편성, 사무기구 감사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집행기관의 권한과 사무는 확대되는 반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의회의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의장 의견 존중, 의회 예산의 독립 계상, 의회 자체감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구체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인사청문 의무화, 조례 입법평가, 주민참여 및 의회 모니터링 지원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고 정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정책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안이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해야 새롭게 출범한 지방의회가 임기 중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즉각 심사해 2026년 안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심사, 주민참여 확대, 의정정보 공개 장치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 기반을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요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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