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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시행되며, 홍성읍 내 고정형 CCTV가 설치된 14개 단속 구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말의 경우 기존에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평일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 역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비롯한 주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축제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유예 제외 구역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소위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와 교량 위 등이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와 단속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축제 기간 주차 편의를 높여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유예 제외 구역에서는 반드시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가 축제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축제장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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