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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 현장(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서산소방서 제공) |
서산소방서(서장 한창엽)는 20일 낙엽과 마른 풀 등 가연물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 불씨가 인근 주택이나 산림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유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대상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불법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 영농 부산물의 적법한 처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주변 주택과 산림으로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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