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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가을철 불법 소각,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 부른다"

영농 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주의,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당부, 화재 오인 출동 유발도 과태료 부과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10-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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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 현장(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서산소방서 제공)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영농 부산물 정리가 본격화하면서 야외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소방서(서장 한창엽)는 20일 낙엽과 마른 풀 등 가연물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 불씨가 인근 주택이나 산림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유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대상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법령상 금지된 불법 소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 영농 부산물의 적법한 처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도 주변 주택과 산림으로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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