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의료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의료원은 2019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며 누적 7,118건의 등록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영완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주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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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의료원은 20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사진=제공 서산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제공.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 서산의료원 조항준 행정처장) |
서산의료원은 20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의료원은 2019년 1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등록 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7,118건으로,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리고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 요양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상담을 실시하며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췄다. 2024년부터는 서산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노인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상담 및 등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은 충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로,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거쳐 작성할 수 있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이번 표창은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의료원은 본원 제1주차장 부지에서 신관 증축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제1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내원객은 제2·3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본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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