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7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올해 4669만 2000 원보다 100만 4000 원 증가한 4769만 6000 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 1800만 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2869만 2000 원에서 2969만 6000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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