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내 시장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읍면동별 지정 장소를 순회하며 출장 검사를 진행하고, 이동이 어려운 저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소재지 방문 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자는 서산시 누리집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
| 서산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시장과 음식점,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인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귀금속 판매업소와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식당, 슈퍼마켓, 택배 업무를 취급하는 편의점 등에서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10월 26일 동문2동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읍면동별 지정 장소를 순회하며 출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울이 토지나 건물, 공작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우려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검사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계량기는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등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읍면동별 검사 장소와 세부 일정은 서산시 누리집 또는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41-660-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시민과 상인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