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은 지역 내 자율방범대 초소 상당수가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합법적인 지원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도시공원 점용허가와 도로점용 대상 포함을 위한 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등 구체적인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무단점유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갖고 지역 안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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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고민서(교현·안림·연수·교현2, 사진) 의원은 2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행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무단점유 상태인 초소를 합법적 지원시설로 전환하고, 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초소 설치·임차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가 됐다. 법제처도 범죄예방과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고 있다.
충주자율방범연합대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충주에는 40개 자율방범대가 29개 초소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2개 초소가 공유지나 도로 유휴부지 등을 무단점유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초소 양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초소'가 명시돼 있지만, 충주지역 133개 도시공원 가운데 초소가 설치된 곳은 1~2개에 그치는 만큼, 관련 부서 협의와 자율방범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원 조성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활용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 평택시 등은 이미 관련 조례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점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주차 면수와 설치 비율 등의 기준을 미리 마련하면 향후 초소 신설·이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밤늦도록 골목길을 밝히는 방범대원들에게 '무단점유자'라는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당당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충주시가 신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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