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학교장이 과도한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과도한 민원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이 대응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객관적인 세부 지침 마련과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
|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다만 과도한 민원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세부 지침과 지원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으며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학교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전화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복적인 면담 요구나 과도한 민원으로 수업과 학교 업무에 지장이 발생해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대응 권한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도한 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교장이 민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어떤 민원을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하고 어느 수준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도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보다 교육부 차원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데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이 민원 대응에 나설 경우 현장에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전달한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관리자 연수에서 교육부 매뉴얼 전반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