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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형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1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급소를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해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환승, 이별, 살인, 징역 등도 검색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한 번 만나 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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