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1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8km에서 1.65km로 단축하는 등 택시요금 체계를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은 운송원가 상승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거리와 시간당 추가 요금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 이용객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는 요금 인상에 맞춰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행 질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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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부터 적용되는 대전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 내용. (대전시 제공) |
대전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평균 인상률은 중형택시 11.4%, 모범·대형택시 2.8%다.
이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43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거리는 기존 1.8㎞에서 1.65㎞로 150m 줄어든다.
기본거리를 초과한 이후 부과되는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 역시 33초당 100원에서 29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요금 인상에 더해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거리와 시간 간격까지 줄어드는 만큼 같은 구간을 이동하더라도 종전보다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다만 기본거리 3㎞와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도 각각 111m당 200원, 27초당 2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앞서 우선 조정된 심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야할증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20%가 적용된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할증은 30%, 심야시간을 제외한 복합할증은 50%로 동일하다.
대전시는 올해 3월 택시요금 조정 당시 물가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기본·거리·시간요금은 동결하고 심야·복합할증만 변경했지만, 이후에도 운송비용 증가와 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이어지면서 기본요금 등을 포함한 추가 조정에 나섰다.
요금 결정 과정에서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 수준과 실제 운송원가, 시민 부담 등을 함께 검토했다.
시가 진행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서는 현행 요금보다 13.5%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가 건의한 평균 인상률은 12.1%였다.
시는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9월 22일 교통위원회와 10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 폭을 확정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택시 노사는 운송수입 관련 기준을 인상 이후 6개월 동안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요금 인상 효과가 운수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운행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법규 위반 행위와 운행 질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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