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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 사진은 이성희 기자 |
대전지법 김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는 도주를 하였고, 도주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후드티와 모자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동기와 해외 도피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36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인천 월미도로 향했고 이후 강릉으로 이동했다.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3주 뒤 "화해했다"며 A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기기를 반납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했다. 같은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결국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는 1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계획범죄 유무 등 판단을 위한 보강수사를 면밀히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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