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분에 대한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하고 회의록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여 학생 위원과의 논의 균형을 맞추고, 학교장이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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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DB |
정부가 법을 바꿔 대학교가 어떤 근거로 등록금을 책정했는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 7일까지 총 41일간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후, 이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재정난과 신산업 분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올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2곳 중 130곳(67.7%)이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2.1% 상승했다. 대전 지역만 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대학 대부분이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만 한남대는 3.1%, 목원대는 2.98%, 배재대는 2.97%, 대전대와 우송대는 2.95%를 각각 인상했다. 반면 충남대, 한밭대 등 국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현실화에 나서고 있어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이 강화됐지만, 실제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등록금 인상만으로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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