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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교육장에서 열린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전문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이번 교육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과 위험 발견 이후 보고하는 방법을 다뤘다. 근로자가 직접 작업장의 문제를 찾아 개선 의견을 내는 안전제안제도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전문강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위험을 인지한 근로자가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안전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교육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협력업체 근로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교육 이후에도 작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듣고 개선할 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업장마다 작업 방식과 위험 요소가 다른 점을 고려해 관련 안내문도 마련한다.
현장에는 주요 안전수칙과 작업중지 요청 방법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위험을 발견한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작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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