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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제공) |
울산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했다. 이영해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기된 핵심 요구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입법과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수준 확대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체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장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대비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울산시의원들도 공동 구호를 외치며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에 동참했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 측 대표로 나서 김경미 보성군의회 의장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지 발언과 지방의원들의 연대 발언을 들은 뒤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영해 의장은 국회에 별도의 운영 법률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회 의장이 조직을 운영할 권한을 갖고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며 연내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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