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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원,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 조례안 발의

장애학생 보조기기·긴급상황 등 예외
세부 사용 기준은 학교 규칙으로 결정
제269회 정례회서 심사·의결 예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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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원.
울산지역 학교에서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이용이나 긴급한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세부 규칙을 마련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교육청의 역할도 규정하는 내용이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장애학생 등의 보조기기 활용, 학습 목적 또는 긴급상황에 해당하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마다 다른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교장의 판단과 책임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이 수행할 역할도 담았다.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발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학생의 수업 집중을 돕는 동시에 휴대전화 문제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 간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성우 부의장은 학교의 자율적인 규칙 마련과 함께 교육청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의 후속 조치와 현장 적용 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례안은 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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